어떤 경우에 지원되나요?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핵심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 도움을 받도록 근로지원인을 지원합니다.
- 월 100시간 이내에서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예시]
보육시간안내
주요 장애 유형 |
근로지원 서비스 영역 |
지체, 뇌병변 |
-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휠체어 등 이동 지원
-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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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
- 업무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 인터넷·신문·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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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언어 |
-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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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근로지원인을 지원받는 시간당 500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는 다운로드(http://www.kead.or.kr) 가능하며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국번없이 1588-1519)로 방문하면 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