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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무고용제도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8-24 조회 240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무엇인가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08년부터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며, `11년부터는 연2회(상·하반기) 공표하고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인원의 3%(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인 경우에는 6%)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주와 동일하게 2.5%(`12년)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 장애인 고용의무 : `12∼`13년은 2.5%, `14년 이후는 2.7%

건설업은 어떻게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를 판단하나요?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공사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그 밖에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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